엘시티게이트 특혜대출관련 위법여부 조사…내달 BNK금융 임원인사에 미칠 영향 주목

BNK금융지주 사옥. / 사진=BNK금융지주

BNK부산은행이 엘시티(LCT) 관련 금융감독원 준법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 장본인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금감원도 부산은행이 엘씨티 측에 특혜 의혹이 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점 등에 재차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준법검사국은 부산은행에 대한 준법감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준법검사는 은행에 '특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착수하는 검사다. 경영실태평가와 달리 은행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금감원이 이번 준법검사에서 부산은행 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융사에 자율적으로 제재하도록 하고 결과를 통보받는다.

부산은행은 지난 10월에도 금감원으로부터 준법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4일 이영복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죄로 징역 6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공모한 시행사 엘시티PFV의 박수근 대표이사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지난해 11월 부산은행의 엘시티 특혜 대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에서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는 부산은행 은행장과 BNK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지낸 이장호 전 회장이 엘시티 금품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해당 대출을 주선했던 부산은행에서만 이렇다 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금감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해진 상황인 셈이다. 

 

이와관련 부산참여연대가 LCT 불법 대출 의혹을 두고 부산은행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BNK금융의 인사에 관해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NK금융은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금융지주와 각 계열사 CEO와 임원에 대한 일괄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 예정이다.

 

이에 김지완 BNK금융 회장이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은행 내부부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손교덕 경남은행장은 임기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어 BNK금융 인선 작업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준법감사가 나온만큼 BNK도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직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금감원 조사가 나오게 돼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법감사에 대해선 말해줄 것이 없다"며 "일정과 진행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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