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릎부종, 거동 불가능할 정도 아냐”…국선 변호인 접견도 3차례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2일 만에 재개된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함께 ‘무릎부종’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인치(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진통제를 복용 중이며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무릎부종은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으로, 관절염 척추질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 뒤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판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출석 없이 재판한다는 설명을 첨부해 소환장을 다시 보내고, 그래도 거부하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할지 내일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등에 따르면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 개정을 하지 못한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궐석재판의 경우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은 궐석재판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뇌물 등 89회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사진=뉴스1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은 지난 42일간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한 번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선변호인 측은 “저희가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11월 3일, 13일, 20일자로 3차례 보냈다”면서 “첫 번째 서신에 대해서는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받았고, 13일자와 20일자 서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하자 지난달 25일 법조경력 6~31년차 국선전담변호인 5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국선변호인단은 명단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남현우(46·34기)·강철구(47·37기)·김혜영(39·37기)·박승길(43·39기) 변호사 등이다.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행상황이나 변론 계획 등은 서신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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