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근거 및 기준 제시 못하면 실제 지급으로 볼수 없어"

#홈쇼핑 쇼호스트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박 아무개씨. 최근 쇼호스트 직업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의가 실제 수강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1~2회 강의를 듣고 수강을 포기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수강생명단을 따로 두지 않고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최근 과세관청이 이런 박 씨에게 소득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추징했다. 중도에 수강을 포기한 학생과 성적이 좋은 장학생들에게 환불해준 수강료가 문제였다. 박 씨는 수강생이 요구한대로 부모님이나 형제 등 타인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과세관청은 이 환불금액이 해당 수강생에게 실제로 지급됐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기 때문에 박 씨가 신고한 소득세는 수입금액이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한두 번 정도 수업에 참여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취소를 하는 일이 빈번해 수강생 명단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수강료 환불 시 수강생의 요청에 따라 수강생의 가족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수취인 이름이 강생명단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환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입학원서를 보면 ‘환불금액은 환불신청서 작성 이후부터 적용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환불신청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가 소명을 위해 제출한 환불확인서(수강생이 해당금액을 수령했다는 서류)에 대해선 “환불확인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됐으며 입학원서상의 필체와 달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로 보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면서 “장학금 명목으로 환불됐다는 부분 역시 입학원서를 보면 이와 같은 환불제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박 씨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억울함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박 씨는 “환불확인서를 통해 수강생에게 환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장학제도 또한 실제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환불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박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조세심판원은 “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할 때 다른 명의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한다면 해당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상 수취인 기록사항(적요)을 봐도 해당 금액이 수강생에게 실제 환불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학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수강생에게 장학금 지급한 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장학금 지급 근거와 기준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학금에 대해선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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