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쟁송(諍訟)…상시 주거용 아니라면 ‘별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으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0년 2월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A씨는 2006년 1월 제주시 한 주택(쟁점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전세권설정 등기까지 완료했다. 3개동 120여 세대 건물에 속한 쟁점주택은 방2개, 거실, 욕실, 보일러실 등을 갖춰 주거용으로 적합한 곳이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8년 1월 쟁점주택을 4400만원에 취득하면서 전입까지 마쳤으나, 불과 2개월 만인 같은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집으로 전출했다. A씨도 2008년 2월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면서 노원구 집으로 전입해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다. 이후 A씨는 2014년 5월 이 사건 아파트를 12억여원에 팔았다.

문제는 이 쟁점주택의 성격이었다.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쟁점주택이 ‘주택’ 인지 ‘별장’인지에 따라 A씨가 납부할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A씨는 쟁점주택이 ‘별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비과세 기준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2014년 7월 세무당국에 귀속 양도소득세 412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412만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고가주택’이어서 별도 기준인 대통령령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A씨의 배우자 B씨가 보유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판단하고 2015년 4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고쳐 A씨에게 고지했다.

A씨는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제기했지만 2016년 5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부부가 서울 노원구 집에 머물렀고, 제주시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최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옛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옛 소득세법령이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정하는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 여부”라면서 “원고 부부가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한 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 인근에 쟁점주택을 구입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 부부는 쟁점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2015년 3월 제주시장으로부터 쟁점주택이 별장이라는 확인서도 발급받았다”면서 “해당 건물 다른 세대 대부분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택이 별장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세무당국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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