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국회 계류 중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안… 업계 “대기업 독점 막고 골목상권 지켜달라”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중소기업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새롭게 임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어떤 방향으로 적합업종 문제를 풀어갈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민간 합의로 지정되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생계형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특정 산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단체가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자율합의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올해 73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총 6년이다.

올해 적합업종 47개 품목이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미 8월~11월 떡국‧떡볶이 떡, 고추장, 된장, 간장, 골판지, 두부, 김치, 어묵, 안전유리 등은 생계형적합업종 기간이 끝난 상태다. 12월이 되면 단무지, 국수 등 나머지 품목들이 만료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정 만료된 품목에 대한 권고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기업생계형적합업종은 동반위 권고로 지정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더라도 처벌은 없다.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골판지산업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우호적 합병을 명목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제지 시장에 뛰어든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엔) 속수무책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제조업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도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를 하루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외국계 통상마찰 및 소비자 구매 기회 축소 등 이후 불거질 문제들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홍 장관이 일명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만큼, 중소벤처기업 편에서 새 판을 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강조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주무부처는 중기벤처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소기업생계형적합업종 중요성을 밝히며 “중소기업 생계형 업종이 법제화가 됐을 때 대기업, 중소기업 간 수평적 요소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상생과 혁신을 위한 길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간 갈등 소지가 남아 법제화에 타격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다음 주 예정된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무사히 중소기업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가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홍 장관이 설정할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홍 장관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새로운 벤처기업 탄생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면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이들의 보호와 함께 대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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