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유의사항 중점 감사해 감사보고서 기재케…표준감사시간제·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도입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금융위 회계개혁 TF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능동적인 감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핵심감사제 등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때 기업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지 않고 경영리스크까지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이 외에 표준감사시간제와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해 회계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논의 작업이 마무리된 3개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 선진화 3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가 추진하는 3개 과제는 △핵심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이다.

◇핵심감사제 도입해 무늬만 감사제 없앤다

금융위는 핵심감사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사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핵심감사제를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KAM)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감사인의 역할을 왜곡된 재무제표 정정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 공시하는 데까지 확대했다. 핵심감사제는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와 싱가포르 등이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는 수주산업에만 도입됐다.

금융위는 핵심 유의사항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과 거래처 채무 및 약정 불이행, 중요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또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와 무형자산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위험),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기업의 감사기구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 항목을 선정할 때는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반드시 논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핵심감사 항목 선정 결과와 근거 등에 대한 양측 논의 내용을 서면으로 공식화하게 했다.

◇표준감사시간제·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로 회계 신뢰 높인다

핵심감사제에 이어 중요한 사안이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공인회계사회 규정 제정과 회칙 개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정 범위의 유한회사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낮은 감소보수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웠던 애로사항 등이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은 다음 달 구성될 공인회계사회 자문기구인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업종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를 설명하는 자율방식(Comply or Explain)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대신 표준감사시간 준수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이나 감사인지정,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해 다른 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다.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상에 성명과 직책만 기재하던 것을 근무 연수 등 회계 관련 경력과 교육실적 등 정보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회계담당자 정보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도 등록된다.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내년 상반기 금감원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브리핑 "회계개혁은 단순히 회계요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기반을 닦는 중요한 기반이 바뀌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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