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피해자 변호사 2명 조사 실시…목격자 등 상대 추가 피해 유무 확인 방침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이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수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동선씨에게 폭행과 막말 등 수모를 당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동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폭행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폭행 피해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모두 사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한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수대는 이어 “이들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동선씨의 폭행을 목격한 동료 변호사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동선씨는 지난 9월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동선씨는 사건 다음날 사과했고, 피해 변호사들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형소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1일 동선씨를 폭행과 모욕, 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협은 피해자들이 불처벌 의사를 밝히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 혐의까지 포함해 고발했다. 변협은 피해 변호사들이 동선씨를 처벌하도록 설득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같은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광수대를 지휘하는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전 팀장의 갑질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전 팀장은 지난 1월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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