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개편 앞두고 통상임금 산입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순천 현대제철 통상임금 확대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2일 민주노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노조)는서울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통상임금 소송 승소에도 협력업체에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원청 업체인 현대제철이 직접 나서달라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순천공장 노조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협력업체의 이행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에서는 지난 2014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2016년 4월에는 대법원에서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식대는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는 연 60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분할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갈등이 부각되는 부분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대제 전환에서다. 올해 1월부터 순천공장은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노조 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제시했다. 

노조측은 일단 통상임금으로 결론이 난 식대와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일시에 받는 것보다는, 통상임금에 산입해 급여 수준을 높이는 편이 실익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노조와 협력업체간 이견이 발생하는 셈이다.

노조 측의 제안은 교대제 개편에 따른 연장근무 감소와 급여 하락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할 경우 주말근무와 연장근무가 대폭 줄어든다. 기존 3조3교대에서는 월 평균 170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무가 진행된다. 반면 4조3교대로 전환할 경우 30시간 이상 주말근무와 연장근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천공장 노조에서는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순천 공장보다 앞서 교대제 개편에 합의한 당진·인천공장 협력업체는 연장근무 감소로 줄어든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을 높여 보존하기로 해서다. 순천 공장에서도 같은 방식의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셈이다. ​ 
 
해당 노조와 협상 주체인 협력업체는 모두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에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고 협력업체가 단독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어려워서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분쟁은 원청과 협력업체,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가 얽히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며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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