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두 차례 영장 반려에 불구속 수사로 마무리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0여억원을 한진그룹 계열사 호텔 공사비에서 유용해 지불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 조모 전무, 인테리어 업체 장모 대표 등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김모 한진그룹 건설본부 고문도 구속 상태로 송치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1월 자신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영종도 H2호텔(현재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과 지난달 16일 두차례 조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최종 공사비 65~70억 상당 중 30억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미 구속된 회사관계자 포함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 측 변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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