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33억원 수수한 혐의…“공여자 조사 등 계속”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두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2016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총 33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때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 때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 때 19억원을 각각 상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비서관은 특활비 중 135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단순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넘어간 돈은 여론조사 비용을 포함해 40억원”이라며 “두 사람의 혐의에 포함시킨 것은 33억원이고, 7억원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전직 비서관은 구속 기간 때문에 단계적 기소를 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범행 전모를 밝히기 위해 향후 뇌물공여자 조사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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