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서 1억원 수수한 혐의…6시간 의원실 강제수사

검찰 수사관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강제수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최  의원의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오후 3시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의원실 회계장부 등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이 시작될 때 최 의원은 내부에 없었으며, 보좌진들만 자리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의원의 자택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에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전 원장도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해 지난 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국정원에서 나간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이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실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당시 내란음모 사건을 주도한 이 전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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