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서 1억원 수수한 혐의…6시간 의원실 강제수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강제수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최 의원의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오후 3시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의원실 회계장부 등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이 시작될 때 최 의원은 내부에 없었으며, 보좌진들만 자리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의원의 자택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에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전 원장도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해 지난 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국정원에서 나간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이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실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당시 내란음모 사건을 주도한 이 전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