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점주-제빵기사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또 다른 도급 또는 간접고용 될 것” 지적도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가 빵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이 연내 출범할 전망이다.

18일 파리바게트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점주, 제빵기사 3자 합작법인(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는 연내 출범 한다는 목표 아래 법인 등록을 마쳤다.

SPC그룹은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은 제빵사 처우 개선과 본사의 지휘·감독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와의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연내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11개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가 3분의 1씩 공동 출자하고, 법인 대표는 협력사 대표 중 한 명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지난 15일 기준 제빵사들을 상대로 ‘해피 파트너즈’ 관련 설명회를 15회가량 열었고, 앞으로도 40회 이상 더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3자 합작법인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존재한다. 변칙적인 고용구조로 또 다른 도급 또는 간접고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자 합작법인에 대해 “사장이 3명이 되는 변칙적인 고용구조”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제빵기사들의 노동권이 더욱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에 소송으로 맞서며 합작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형식적으론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다른 형태의 도급업체를 만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잔존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논란은 앞서 고용부가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시작됐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사용업주인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모두가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후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일 9일까지였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오는 22일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당초 이달 9일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법원의 시정명령 잠정정지 결정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