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입력하면 내진설계 유무 파악…건축물 대장 정보 이용

사진=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이달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축물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국토연구원 산하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www.aurum.re.kr)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진설계 유무가 궁금한 건축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허가 당시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되면 O 표시와 함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표시가 뜬다. 그렇지 않을 경우 X 표시와 함께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다만 현재는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 이용이 수월치 않다. 기자가 17일 오후 직접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현재 사용자 접속 증가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간을 두고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일 경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보면 된다. 단,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각 건축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내진설계 유무를 파악하기 힘들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됐다. 내진설계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진이 와도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로축을 튼튼하게 하고 벽면에 보강 설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