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관계사·실무직원 주거지 등…차남 조현문, 장남 조현준 고발한 ‘형제의 난’서 불거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실무급 직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 관계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장남 조현준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에 배당됐다가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난 2월 조사2부로 재배당 됐다.

효성 측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1년 9월 회사를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이 회사 구매입찰 과정에 공정성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을 통해 ‘효성의 잘못된 경영 행태에 반대하다 밉보여 쫓겨났다’, ‘나 자신은 등기이사로 이름만 등재됐을 뿐 동생과 형이 독단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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