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재산피해 풍수해보험‧지진 특약 가입해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이틀째인 16일 지진 피해 지역인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주민들이 쌀과 생필품을 챙겨서 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스1


포항지역에 강진이 발생해 자동차가 부서지고 건물 외벽에 금이 가며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사 보상 건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면책 사유다. 주택 등 건물은 지진 보상 풍수해나 지진 특약 상품에 가입이 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다.

 

손해보험사 지진 관련 상품은 일반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위험담보특약 등이다이중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정부가 보험금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주택과 온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55~92%까지 지원하며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또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약에 가입을 해도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공제금액은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진 특약 가입률은 극히 낮아 이에 따른 보상액은 미미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진 특약 가입률은 지난 2015년 기준 0.6%에 불과하다.

 

재산피해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지진으로 다친 경우는 골절진단비, 실손의료비 등의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포항 강진에 따른 피해접수에 대해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접수건은 많지 않다보험은 일단 사고가 발생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후에 피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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