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재산피해 풍수해보험‧지진 특약 가입해야
포항지역에 강진이 발생해 자동차가 부서지고 건물 외벽에 금이 가며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사 보상 건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면책 사유다. 주택 등 건물은 지진 보상 풍수해나 지진 특약 상품에 가입이 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다.
손해보험사 지진 관련 상품은 일반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위험담보특약 등이다. 이중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정부가 보험금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주택과 온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55~92%까지 지원하며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또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약에 가입을 해도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공제금액은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진 특약 가입률은 극히 낮아 이에 따른 보상액은 미미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진 특약 가입률은 지난 2015년 기준 0.6%에 불과하다.
재산피해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지진으로 다친 경우는 골절진단비, 실손의료비 등의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포항 강진에 따른 피해접수에 대해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접수건은 많지 않다”며 “보험은 일단 사고가 발생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후에 피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