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회의원 지위 남용”, 법정구속은 면해…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2심도 무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지인들에게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인들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장기간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증축 공사가 중단된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 3곳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26억원대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포스코 경영진이 이 전 의원의 요구를 받고 그의 측근, 친인척,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위해 청소, 창고, 환경계측 등 외주용역 업체(이른바 ‘기획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원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포항제철소의 탄탄한 업무구조상 외주용역사에는 안정적으로 물량이 배당됐고 고정적인 인건비 외에 달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현금에 준하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전 포항제철소장을 통해 측근에게 일감을 준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포스코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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