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영화 허위 여부, 고의·과실 등 증명이 향방 가르는'핵심'

서해순 씨의 변호인 박 훈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 씨의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가수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봉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딸 서현양 살해 혐의 등을 벗고,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인의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이 기자 등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기사와 영화를 제작했으며, 공익성 등을 이유로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딸 유기치사 등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씨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형사고소 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 등 4개 혐의다.

서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그분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서씨를) 살인범을 지목하고 있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서씨는 또 전날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이 기자에 3억원, 광복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 등이다. 무고와 명예훼손은 형사상 책임을, 손해배상 등은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아울러 서씨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영화상영 등 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 영화를 극장이나 IPTV 등을 통해 상영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이나 SNS를 통해 서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는 암시를 주거나 딸 서연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등 비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앞으로 이 사건은 이 기자 등의 주장이 허위인지, 서씨에 대한 의혹이 허위임을 얼마나 인식했는지, 그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경찰이 포괄적인 수사를 벌인 후 유기치사, 소송사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에서 서씨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나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 기자 등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로 결론 났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인식과 그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된다.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때 인정된다. 즉,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도 사람의 명예에 관해 공연(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림)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 고의 및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사실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두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어진다. 또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게 굳혀진 대법원 판례다.

법조계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법무법인 대호의 나승철 변호사는 “서씨의 변호사는 ‘이 기자 등이 법원에서 세 차례나 배척된 20년 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위법성이 조각될 만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를 넘어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제작한 것이 언론의 기능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 “김광석씨의 부인인 서해순씨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피고소인이 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인지 즉, ‘기사와 영화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공익성이 있다’는 것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해순씨의 고소 행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오히려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는 “이 사건은 언론자유의 한계를 고의 과실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이 기자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기사와 영화를 제작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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