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림산업·대우건설 등 4곳에 각각 1억6000만원 선고…임직원 20명도 벌금형 선고 받아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해 4월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과정에서 3조5000억원대 짬짜미(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주요 건설사 10곳에게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양에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게 각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후발주자로 참여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에게는 각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소속 임직원 20명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고발 면제 조치됐고,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총 13곳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LNG 저장탱크 공사 낙찰가가 높였고, 공공사업으로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됐고 향후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개 건설사와 임직원 20명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이 있기 전 1999~2004년 LNG 저장탱크 공사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이 69~78%였던 반면, 담합 기간 낙찰률은 78~96%로 최대 27%까지 상승했다.

이들은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비뽑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합의 때는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 때는 1차 합의 순번과 같은 순서로 수주하기로 결정했다. 

 

2차 합의 이후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건설사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대규모 담합행위’에 대한 마지막 불구속 수사라고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점,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형 건설사들의 자정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13개사를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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