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프라자·주차장 부분 2031년까지 임차…‘한지붕 두 백화점’ 유지

인천종합터미널. 사진=뉴스1


국내 유통업계 1·2위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두고 5년간 벌여온 법정 다툼이 롯데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롯데인천개발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천시가 롯데에 터미널을 매각할 당시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어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원심은 또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가 롯데에 적법하게 승계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 11월 20일부터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인천시와 롯데가 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업장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신세계는 2013년 6월 “인천시가 롯데 측에 특혜를 제공해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인천시와 롯데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해 신세계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백화점 건물에 효력이 그친다. 신세계가 증축한 ‘프라자 동’과 ‘주차타워 동’은 2031년 3월 10일까지 임차계약이 유효하다. 앞으로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두 기업이 함께 영업을 이어가는 ‘한지붕 두 백화점’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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