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송 제기 후 5년만…1·2심 롯데 ‘연승’

인천종합터미널. 사진=뉴스1


국내 유통업계 1·2위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두고 5년간 벌여온 법정 다툼이 마무리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신세계는 1997년 11월 20일 인천시와 2017년 11월 19일까지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2013년 6월 인천시가 롯데 측에 특혜를 제공해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제기한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롯데와 인천시가 맺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가 롯데에 적법하게 승계됐다고 판단했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한은 오는 19일로 종료된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신세계 측에 이날까지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연 매출이 약 8000억원으로 전국 4위권의 매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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