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 아닌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이 단기기동을 하고 있다. 2017.10.16 / 사진=뉴스1


첫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100억원대 초과개발비용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정부가 4년간 벌인 민사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법원은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비용 문제 등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공법적 법률분쟁을 다루는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사건에서 정부가 KAI에 10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1심 판결을 취소,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KAI와 정부가 맺은 협약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며 “이에 관한 법률상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이 주관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KHP)에 개발주관사업자로 참여했다.

출연금은 방사청과 KAI가 각각 1064억원, 266억원이었지만 2012년 개발이 완료된 뒤 환율과 물가상승으로 126억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KAI는 방사청을 상대로 초과비용을 요구해 거절당하자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해당 협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민사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KAI 측에 126억5000만원(1심), 101억2000여만원(2심)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수리온’은 KHP에 따라 개발된 첫 한국형 기동헬기(Korean Utility Helicopter, KUH)의 통상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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