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허위진단서 발급 의사도 벌금 500만원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모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지난 2013년 9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인 윤모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9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에게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윤씨의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박 교수에게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며 1만 달러(약 1114만원)를 건넨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됐다.

류 회장은 2009~2013년 회삿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50억여원을 빼돌려 윤씨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류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도 진단서 3부 중 2부의 허위 작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허위진단서 발급 공모 혐의와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횡령 금액이 낮아지면서 류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박 교수도 3부의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 중 1부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윤씨는 2002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A(당시 22세)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괴한들에게 납치돼 경기도 하남의 한 야산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러나 유씨는 2007년~2013년 형 집행 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으면서 수형생활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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