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허위진단서 발급 의사도 벌금 500만원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인 윤모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9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에게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윤씨의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박 교수에게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며 1만 달러(약 1114만원)를 건넨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됐다.
류 회장은 2009~2013년 회삿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50억여원을 빼돌려 윤씨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류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도 진단서 3부 중 2부의 허위 작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허위진단서 발급 공모 혐의와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횡령 금액이 낮아지면서 류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박 교수도 3부의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 중 1부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윤씨는 2002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A(당시 22세)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괴한들에게 납치돼 경기도 하남의 한 야산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러나 유씨는 2007년~2013년 형 집행 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으면서 수형생활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