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내놔… 내년 1년 한시적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한 해 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차원이다. 


9일 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의 16.4%(7530원)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보조금 지원 기간은 한시적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 1년에 한해 지원한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1년 시행 후 바로 중단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년 하반기 중 해당 지원책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제도를 연착륙시키고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와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정부) 과제”라며 “상반기 중 흐름, 집행 상황, 보완점, 경제·재정여건을 모두 고려한 후 하반기 중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보수액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 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인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아파트 경비·청소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파트 경비·청소원 경우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2가지다.

한편 김 부총리는 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정도 사업체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다고 봤다”며 “사업체가 기준이다. 합리적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정부, 사회보험 신규가입도 지원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며 10인 미만 사업장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정부는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건강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까지 줄여준다. 또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