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1년 연장…채무자 보호 강화 방안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의 불법‧부당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년간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할 때 추심 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년간 더 연장하고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채권 추심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시 추심 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 의무화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을 추가 반영 등이다.

추가된 2개 조항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업무 처리 절차와 불법채권 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 채권을 받아내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대출 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고 1일 2회를 초과하는 채무자 접촉 행위 제한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명시했다.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행해 금융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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