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징역 5년·신영자 징역 7년·서미경 징역 7년 구형 등…12월 22일 1심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4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3755억여원의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오너일가에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결심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친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불출석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은 별도 기일을 잡아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일가 비리”라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하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 일어난 일들이고 신 회장이 관여한 게 없다”면서 “그룹과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신 전 부회장과 서씨, 신 이사장도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 사진=뉴스1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공모해 2006년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56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사실혼 관계인 서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 1.6%를 증여해 29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또 신 회장과 공모해 2003년~2013년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신 이사장과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넘겨 롯데쇼핑에 778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2008년~2015년 롯데그룹 12개 계열사로부터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9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2009년~2016년 롯데그룹 10개 계열사로부터 서씨 모녀에 대한 고문료 및 급여 명목으로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2009년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을 롯데그룹 3개 계열사에 매도하면서 경영권 양도와 무관한 거래임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를 할증해 94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신 총괄회장의 범죄금액은 조세포탈 895억원, 횡령 508억원, 배임 872억원 등 총 2238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급여지급 횡령 혐의 외에도 2009년~2012년 롯데피에스넷이 ATM을 구매하는 과정에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에 39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2012년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으로 하여금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도록 지시해 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이 밝힌 신 회장의 범죄금액은 횡령 508억, 배임 1249억원 등 총 1753억원이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조세포탈 298억, 배임 452억 등 총 750억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경우 조세포탈 560억, 횡령 12억, 배임 813억, 배임수재 35억원 등 총 1420억원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약 4개월간 롯데그룹 관련 비리수사를 진행해 총수일가의 총체적 비리를 확인하고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간부·계열사 대표·롯데건설 법인 등 총 24명을 특가법상 조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의 비리가 경영권 승계구도 틀에서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1996년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 롯데그룹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일본 롯데그룹을 각각 경영하도록 하되, 그 실적을 보고 받고 감독하면서 두 아들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후계자 경쟁을 시켰다.

또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서미경씨와 신영자 이사장에게는 그룹의 비상장주식, 급여, 이권 등을 불법적으로 넘기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경영 전반에걸쳐 총체적인 비리가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소송사기를 통한 법인세 불법 환급, 물량 축소 조작을 통한 개별소비세 포탈, 이익 퍼주기식 계열사 불법지원, 하도급업체를 동원한 조직적인 거액 비자금 조상,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비리 등을 적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적발된 범죄금액 총액이 3755억, 총수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이 146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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