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재위 국감서 밝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법대로 처리”

한승희 국세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여부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건희 회장 4조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과세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유권해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재위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전자 특별검사제도에서 확인된 4조400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차명계좌에 있던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고율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한 청장의 발언에 대해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차명계좌 과세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 기재부는 금융위와 협력하고 있느냐”라며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사안이 맞다”며 “금융위와 국세청이 같이 협력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압박에 가세했다. “차명계좌 보유 시 어느 법률 위반이냐”는 송 의원 질의에 한 청장은 “법적인 유권해석 측면이 있어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실명거래법 위반은 금융위가 하겠지만 증여세나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파악헤야 한다”며 “재산을 은닉하면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날 금융위 국감에서 “검찰 수사결과, 국세청 조사결과 및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 경우 합당하게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 제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90% 붙는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99%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계좌를 운영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한국인, 재미동포 등 차명인을 내세워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하고 계좌를 운영했다”면서 “18개 기업과 금융거래한 내역을 확보했다. 멕시코, 캐나다 등 다국적 기업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해외법인과 금융거래 했다”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한 내용이 없다”며 “역외탈세와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추적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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