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로 소비자 기만”…부영 “사업비·분양가 혼동”

신임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5명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부영아파트가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 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를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부영 이중근 회장 등에 대해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 없이 심사통과 했고,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부영은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고,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으며, 이는 사기 혐의에 해당하며,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사기)에도 해당된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부영 측은 경실련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를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영 측은 “사업비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공동주택공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이 분양가이고,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영은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실련은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를 지적하면서, 당사가 분양가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제출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의 실무 책임자가 2017년 10월 11일 경실련을 방문해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계속해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실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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