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보과 직원 견책 취소…교통안전과 직원은 감봉 1월 ‘적법’

대법원. 사진=뉴스1


남성 총경과 여성 경장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짓된 소문을 유포해 징계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들에게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것으로 봤고, 교통안전과 소속 직원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한 지방청 소속 경찰서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A경찰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A경찰은 지난해 7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동료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견책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훈계를 받는 데 그친다.

하지만 A경찰은 정보과 소속 사법경찰관으로서 고위 경찰 간부의 추문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사실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2년 동안 준비해온 승진시험의 기회도 박탈돼 불이익이 크다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원고의 직무수행 일환이거나 동료 경찰관의 정보수집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서 정당한 집무집행 행위”라며 “이를 두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교통안전과 소속 B경찰이 같은 취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교통안전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정보 수집 업무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었다”면서 “경찰 동기가 알려준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거짓 소문을 진위 확인 없이 요약 정리해 동기 5명이 있는 대화방에 게재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료에게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욕설 또는 비속어를 섞어 성적 행위를 선정적으로 표현해 글을 읽는 사람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정보수집 업무에 도움을 주거나 협조할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동기들 사이의 친목이나 개인적인 흥미를 추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경찰 내부에는 ‘한 지방경찰청 건물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대변을 봤고 CCTV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 부서 소속 남녀가 진한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적발됐다. 다른 총경과 여경의 불륜 장면도 나왔으나 이 사실은 덮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17일 오전 구내식당이 있는 한 경찰청사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C경위가 대변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청은 CCTV를 통해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던 C경위가 맥주를 마신뒤 실수했다고 판단, 직권 경고 조치했다.

이어 경찰은 같은 해 3월 ‘엘리베이터 스킨십’ 괴소문이 확산돼 엉뚱한 사람이 당사자로 지목되자 또다시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소문처럼 총경과 여경 간 불륜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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