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프랜차이즈협회 혁신자정안 발표…점주협회 “노력 보이지만 아쉬워”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프랜차이즈업계가 갑질 관행 개선을 위한 ‘혁신자정안’을 내놨다. 혁신안에는 ‘로열티 제도 도입’ 등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고질적인 갑을관계 청산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자정안에 담기길 기대했던 필수물품 마진 공개 등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자정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갑질 개선 대책’ 내놓은 프랜차이즈협회… “유통 폭리 근절할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핵심 주제 4개와 추진 과제 11개로 구성된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실천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 신설 △‘러닝 로열티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 갱신 요구기간 폐지 등이다.

KFA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 향후 1년 이내에 가맹점주와 협의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유통 폭리 근절을 위해 ‘통행세’를 손질하겠다고도 밝혔다. 통행세의 경우 가맹점주 불만이 컸던 분야 중 하나다. 그간 가맹본부는 친인척 등 가족회사인 납품업체를 본사와 가맹점의 중간에 끼워 넣어 필수물품 등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겨왔다. 최근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가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가맹본부는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에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필수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필요 없는 물품을 가맹점주가 본부 압박에 못 이겨 억지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아울러 KFA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할 때 중재에 나서겠단 방침도 세웠다. 

 

또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을 정보공개서에 추가 기재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정보를 기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KFA 내 징계 조치를 하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 등에 위반사실을 게시할 방침이다.

 

KFA는 특히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해 러닝 로열티제도를 시행하겠단 방침이다. 모범적인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사례를 발굴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제도 도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KFA는 이밖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요건을 ‘2개 이상의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할 것을 입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본부, 가맹점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가맹점주들, 실효성 의문 제기…“마진 공개 안 하면 의미없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이번 혁신자정안에 백프로 만족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러닝 로열티제도의 경우, 필수 물품 마진 공개 등 선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가맹점주 측은 러닝 로열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마진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가맹점주들은 본부로부터 필수물품 마진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다. 배송비 등 유통마진을 제외하고서라도, 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의 가격과 점주가 본사로부터 필수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 차이를 알 수 없어 ‘폭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로열티는 가맹점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지불하는 비용이다. 쉽게 말해 ‘브랜드 값’이다. 본사가 남기는 물품 구입 마진이 점주에겐 일종의 로열티인 탓에, 마진 공개로 가격 투명성이 보장돼야만 러닝 로열티제도의 목적인 ‘투명한 가맹금 지급’ 역시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지나친 간섭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봐왔다. 프랜차이즈 본사 한 관계자는 “필수물품 마진 공개는 결국 제조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데, 이는 업체 입장에서 당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회 사무국장은 “러닝 로열티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물품 마진 공개가 전제조건인데 이 부분이 이번 자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물품 마진도 결국 로열티다. 마진을 공개하지 않으면 본사는 점주로부터 받는 로열티에 더해 마진 로열티까지 이중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자정실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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