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기록, 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 위해 여러 명 선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5일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변호인들은 6년차부터 31년차까지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국선변호인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부 직권으로 선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들 5명의 인적사항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되고,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국선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 및 원활한 재판 진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 이유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상황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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