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 등록제 실시...퇴직자, 대기업 임직원 등 출입 절차 까다로워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퇴직자, 대기업 임직원 등과 만나기는 더 어려워졌다. 공정위가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출입과 접촉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 24일 발표한 ‘출입·접촉 관리 강화 및 윤리 준칙 도입’을  살펴보면 공정위 직원이 외부인과 면담, 접촉 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정 도입으로 퇴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도 출입 등록제를 실시하며, 외부인이 방문·접촉 시 준수해야 할 윤리준칙도 부여했다. 앞으로 공정위 출입을 빈번하게 하는 일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표=조현경 디자이너

등록 대상 외부인은 크게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로 분류된다. 등록 대상 외부인이 공정위 직원을 방문·면담하기 위해선 인적사항 및 주요 업무 내역을 일정 양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등록 갱신도 해야한다.

또 공정위 간부, 직원이 외부 등록자와 사무실 내에서 면담하거나 사무실 외에서 접촉할 경우 해당 직원은 사건 진행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상세 내역을 보고해야한다.

사무실 내에서 공정위 직원과 외부 등록자가 면담할 경우 해당 직원은 상세한 면담 내역을 5일 이내에 감사 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사무실 밖에서 접촉할 경우에는 사건 진행 등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상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등록 요건에 해당돼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과 접촉할 수 없다. 공정위는 미등록자에 대해선 사무실 내 면담 뿐만 아니라 사무실 밖에서도 공정위 직원들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에 대해선 상세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외부 등록자 중 윤리 준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 간부·직원들은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이 불가능해진다.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 규정(공정위 예규)은 연내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사건 처리 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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