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지는 모두 공감…대한상의 “부작용 최소화하며 발전해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상담센터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변화에 대해 일반기업과 자영업자가 상반된 평가를 보였다. 일반기업들은 부정청탁 근절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으로 생존까지 위협받는다고 토로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으로 이어졌다. 일반기업은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답했다.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좋아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2.9%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을 꼽았다.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선물비 등 비용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일반 기업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영업타격이 커 부정적 평가들이 많았다.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석 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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