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국방부와 협의없이 1만5286명 훈련병에 청약상품 판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훈련병 수료식에서 가족들이 손을 들어 훈련병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청약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은행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2015년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체크카드 '나라사랑카드'와 병사용 적금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등록된 뒤 최근까지 해당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청약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협약 외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KB국민은행은 총 2894명, IBK기업은행은 1만2392명 훈련병에게 미협약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

육군규정은 부대 안에서 영리 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협약 외 상품을 부대에서 파는 행위는 규정 위반이다. 이 의원실은 해군이나 공군 부대 내에서 청약 상품을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은행은 훈련소 입소 2주차~3주차 지휘관 시간에 훈련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판매를 했으며, 판매과정 중에 지휘관이 동석해 '좋은 상품이니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며 "위계 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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