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상대 세금 소송 일부 승소…혐의액 변경 가능성도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1회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79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액 중 1300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1년 8개월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효성 회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이유에 변화가 있는지 재확인하고, 조 전 회장의 차명 재산 관리에 관여된 전 효성 직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회장의 항소심은 더디게 진행돼 왔다. 사건접수가 지난해 2월이었지만, 재판부는 조세불복 소송 등 총 4건의 행정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소송 결과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받은 조사·감리결과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이에 따른 증선위 해임권고조치 취소소송,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 소송 2건 등 총 4건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감리결과조치 취소소송과 해임권고조치 취소 소송은 최종 패소했지만, 세금불복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 중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조 전 회장의 혐의액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고양세무서 등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차명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일부 주식이 존재하고, 직원 명의로 보유한 모든 주식을 조 전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과된 897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641억여원, 양도소득세 223억, 종합소득세 4억6000여만원의 과세가 취소된다.

조 전 회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7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그는 또 2007년~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팔아 1318억의 양도차익을 얻은 혐의,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은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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