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보호 할 경찰이 귀가하던 여성 강제추행”

사진=셔터스톡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경찰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추행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엄격히 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경찰 공무원이 늦은 밤 노상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기준상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자가 정한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998년 순경으로 임용돼 2016년 1월부터 경찰청에서 근무한 A경찰은 같은해 4월 2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해 10월 A경찰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경찰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경찰은 또 경찰청장으로부터 3회 표창을 수상했기 때문에 감경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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