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또 허위광고 7개 사업자 검찰 고발…미폐업 4개 사업체는 시정조치

/ 표=조현경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가 로또 복권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한 사업자들을 엄중 처벌한다. 

19일 공정위는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리는 등 거짓 광고 행위를 해온 7개 사업자를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7개 사업자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메가밀리언스·​㈜코스모스팩토리·​엔제이컴퍼니·​로또스타·​로또명당·​로또명품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삼육구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4개 사업자에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원 부과했다.


폐업한 나머지 3개 사업자(로또스타·​로또명당·​로또명품)에 대해선 실질적 운영자 송아무개씨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육구커뮤니케이션과 ㈜코스모스팩토리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복사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개시했다.  

그 외 5개 사업자들은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 예상 번호가 실제 당첨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는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로또 사기 혐의로 적발된 14개 로또 예측 사이트 중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를 공정거래 질서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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