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돌연 중단, 보험사 수익에 도움…4100억원 주인 못 찾아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6월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시작한 업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5년 하반기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2년 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험사도 감독기관의 이런 결정에 편승해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쉽게 중단할 수 있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하반기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2012년 6월 사망보험금 특성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이 업무가 특별한 이유 없이 2015년 하반기 중단된 이후 방치되고 있다.

현재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보험을 포함,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다. 다만 상속인이 이런 서비스를 모르면 사망자 보험가입사실 자체를 알 수 없고 특히 보험금 소멸시효가 짧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다.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피상속인의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하면 그만큼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4년까지 사망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망자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은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에 이르는 888억원을 상속인에게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실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해당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해당 업무 중단 이유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2016년 1월 출범), 보험거래정보와 행안부 사망자정보를 처리하던 생·손보협회의 정보처리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생·손보협회가 정보처리를 할 수 없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별 보험회사가 행안부에 사망자정보를 요청하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2년 가까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제적 보험사실 공지를 보험사가 감독당국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 업무를 지속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 연도에 안내가 이뤄졌어야 할 사망보험금 등은 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사실 인지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업무를 하루속히 재개하고 단순 우편 안내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