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전문매장 분류된 이케아, 규제 필요”…의무휴업 제외 개선 지적

오는 19일 문을 여는 이케아 고양점 /사진=유재철 기자

‘거대 유통 공룡’ 이케아에 대한 규제가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강화 방침과 달리 느슨해 형평성 논란<시사저널e 10월13일자-“이마트는 문 닫는데, 이케아는 왜 장사하나” 기사 참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케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이케아가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며, 가구 뿐 아니라 생활용품·​푸드코트·​식품매장까지 갖춘 사실상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상 소매업자가 아닌 매장 임대업자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지난 8월 ​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등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는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규제 칼날’을 피한 이케아는 형평성 논란 속에서도 지난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진출한 뒤, 오는 19일 이케아 고양점 개장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이케아는2020년까지 대전·부산 등 전국에 총 6개의 매장을 열 계획이다.

이케아의 한국시장 진출 후 지역상권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 조사한 ‘이케아 1호 광명점 개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명시 소상공인 55%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평균 31%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케아 2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는 고양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상인들의 우려가 크다. 이케아 고양점과 불과 5㎞가량 떨어진 스타필드 고양점이 앞서 들어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넓게는 파주와 서울 은평지역 상권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업태를 떠나 그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골목상권과의 상생,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이케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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