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분석…5대 은행 ATM 수수료 60%, 1분위 소득계층서 올려
16일 국회 정무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ATM 수수료 부과를 소득분위별 상관관계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60%가량을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을 의미한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은행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2015년도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 2166건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했다.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 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해 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06건이다.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는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7%, 5분위 8.3%였다.
자행거래의 경우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는 전체의 59.78%였다. 타행거래의 경우 57.84%다. 그만큼 은행마다 ATM수수료를 저소득층으로부터 챙겨왔다는 의미다.
ATM 수수료 수입도 같은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 ATM 수수료 수입(5억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8786만원이다. 전체의 57.4%다. 2분위는 15.6%, 3분위 9.1%, 4분위 9%, 5분위 8.8% 순이다. 자행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2%, 타행 기준 57%다.
제 의원은 "지난해 5대은행 수익이 95조, 이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조4000억원이다. 이 중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라며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