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분석…5대 은행 ATM 수수료 60%, 1분위 소득계층서 올려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 ATM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용도가 낮아 대출 등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1분위)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ATM 수수료 부과를 소득분위별 상관관계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60%가량을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을 의미한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은행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2015년도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 2166건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했다.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 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해 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06건이다.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는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7%, 5분위 8.3%였다.

자행거래의 경우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는 전체의 59.78%였다. 타행거래의 경우 57.84%다. 그만큼 은행마다 ATM수수료를 저소득층으로부터 챙겨왔다는 의미다.

ATM 수수료 수입도 같은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 ATM 수수료 수입(5억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8786만원이다. 전체의 57.4%다. 2분위는 15.6%, 3분위 9.1%, 4분위 9%, 5분위 8.8% 순이다. 자행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2%, 타행 기준 57%다.

제 의원은 "지난해 5대은행 수익이 95조, 이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조4000억원이다. 이 중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라며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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