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복지부와 소송 끝에 17품목 인하…이니스트바이오·동아ST는 소송 진행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최근 5년간 정부의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추진으로 9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철퇴를 맞았다. 해당 의약품 품목은 64개에 달한다.

 

시사저널e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복지부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적용하려 했던 사례는 총 1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9건의 64개 품목 약가가 인하됐고, 나머지 2건(이니스트바이오제약, 동아ST)은 복지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리베이트약가연동제는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품목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 2일 이전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연도별 구체 사항을 보면 우선 2013년에는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 등 5개 품목과 한국오츠카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 진양제약 나노프릴정 등 9개 품목, CJ제일제당(현 CJ헬스케어) 라베원정 등 2개 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4년에는 대화제약 포텐정 등 6개 품목, 유영제약 아노렉스캡슐 등 9개 품목이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적용을 받았다.      

 

2015년의 경우 명문제약 갈라신주사 등 35개 품목과 대웅제약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 약가인하가 추진됐다. 당시 명문제약은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 올해 4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서 복지부가 일부승소했고, 최종 약가인하가 확정된 품목은 17개 품목이었다. 

 

2016년에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추진 품목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추진한 경우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등 3개 제약사 총 192개 품목이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가스토텍정 등 42개 품목에 대해 지난 5월 약가인하 처분을 받고 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고 인하 위기를 모면한 이니스트바이오는 현재 복지부와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니스트바이오는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과거 제이알피 시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리베이트 금액도 6000만원으로 규모가 적은 편이다.    

 

동아ST도 동아가바펜티캡슐 등 142개 품목 약가인하 처분을 지난 7월 말 받았다. 동아ST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 인하는 단행되지 못했다. 역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건의 리베이트 규모는 29억9800만원이다.    

 

동화약품의 동화락테올캡슐 등 8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은 지난 8월 말 발표됐다. 동화약품은 이니스트바이오이나 동아ST와 달리 법원에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리베이트 금액은 50억7100만원이다. 11건 중 최대 규모다.

 

이번에 집계된 11건에 관련된 제약사는 11개 업체로, 중복된 회사는 없다. 단,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후속 정책인 급여정지 사례를 포함하면 대웅제약이 두 번 적발된 것으로 집계된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2월 타로파주 1개 품목에 대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 금액 규모가 100만원이어서 경고에 그친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최근 3~4년간 제약사 리베이트가 수치상으로 증가했다”며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등 적용을 받는 제약사들이 향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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