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현재 조사 중인 세이프가드도 12건”…2010년 이후 매년 발동

/표=조현경 디자이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이 2010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국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을 통해 2017년 9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건수가 총 12개국 24건이라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외국상품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피해 우려될 때 일시적으로 당해 수입품에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로 덤핑·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하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한국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건수는 2008년 1건,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3건, 2013년 1건, 2014년 8건, 2015년 5건, 2016년 4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매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각 3건, 말레이시아, 태국, 터기 각 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1건을 기록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 조사도 1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는 현재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피해 규모도 아직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김정훈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단순히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입 피해액을 일괄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며 “해당국으로의 수출액은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관세율· 물량 변동 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황에 따른 수출가격 변동, 경쟁상품 출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는 세이프가든 발동요건은 ‘심각한 산업 피해’ 등이다. 김정훈 의원은 산업부가 해당 국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국내 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를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국가에서 여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FTA 개정을 앞세워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상 압력을 넣고있다. 이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산업부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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