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LH부터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민간부문에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유인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문에서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금 상향 등 민간의 후분양 주택공급 장려책도 언급했다.

12일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실시계획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경기 과열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김 장관은 LH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후분양제를 민간부문까지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뒤 “LH의 공공주택 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민간의 후분양 주택공급 장려방안도 내놨다. 김 장관은 후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금 상향,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지원책을 언급했다.

후분양제는 주택건설 공정이 80% 이상 이뤄진 뒤 분양이 실행되는 제도다. 착공 이전에 분양을 실시하는 선분양제와는 분양시점이 다르다.

부영주택의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을 시작으로 후분양제 확대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이용을 막는 ‘부영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달 정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정 의원은 “후분양제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며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라며 조속한 후분양제 도입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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