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전공론위 공정성·전기료 인상 집중 포화…산업부장관 “2022년까지 인상 계획없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별로 뜨거운 ‘불꽃 공방’을 벌이며 시작됐다. 특히 첫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너지 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신고리 공론위) 활동, 전기료 인상 가능성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질의에서 신고리 공론위에 대한 공정성과 신고리 5·6호기 중단 혹은 재개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오고갔다.

이날 국감 질의 초반부터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가 탈원전을 홍보하며 신고리 공론화위에 중단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 산업부를 거세게 공격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질의에서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압력을 목적으로 탈원전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탈원전을 명분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일시중단했다. 이에 따른 비용만 수천억원이다. 완전 중단할 경우 예산은 수조원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신고리 공론화위는 정부의 개입 없이 공정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탈원전을 궁극적 목표로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결정 결과와는 별개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체계 확립을 위해 정책 방향성을 정립했지만 신고리 공론위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은 신고리 5·6호기가 중단 혹은 재개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정부에게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에 따르는 민·형사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며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공론화위 결정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은) 산업부 장관 책임 하에 지겠다”면서 “법이 정한 규정 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계(2015~2029년)을 대체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35년까지 전략생산비용이 46.1%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백운규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이 앞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전력수급을 고려하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2025년까지 전기요금을 전망하려면 유가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이라는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른 의원들도 이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원전, 석탄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전력수급현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탈원전을) 단계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한다 너무 급진적으로 밀어붙혀 갈등이 고조된 듯 싶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원전 운명은 사실상 이번 주 결정난다. 신고리 공론위는 오는 13일부터 2박3일간 종합토론을 거쳐 최종 찬반 조사에 돌입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어떤 결과든지 찬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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