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은 재고 소진용으로 활용…지원금 인상 막는 고시도 발목 잡아

그래픽=셔터스톡
10월부터 단말기유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은 최신 단말기에도 33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앞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을 앞두고 휴대전화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소비자들은 상한제 일몰 후 공시지원금이 크게 상향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신 단말기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10월까지 기다린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일몰 후 공시지원금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없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는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의 하위 규정이다.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앨 목적으로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한해서는 33만원이하까지만 지원금을 지원하게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시지원금 정체 현상에 대해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기가 많은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에 굳이 공시지원금을 올릴 이유가 없다. 

 

관련 판매점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일몰 후에도 당연히 이럴 거라 예상했다. 최신폰 공시지원금은 앞으로도 변동 없을 것”이라며 “요즘은 삼성전자 갤럭시S7엣지, LG전자 G5같은 1년 정도 지난 모델에 공시지원금이 많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재고 소진이 필요할 때만 공시지원금을 올린다는 얘기다. 최신 프리미엄폰이 쏟아지면서 판매가 프리미엄폰으로 쏠리면 상대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중‧저가 휴대전화나 한 세대 전 프리미엄 모델에 공시지원금을 올려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나온 중‧저가 제품을 선택하거나 1년 정도 지난 기기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공시지원금은 단어 그대로 공시가 된 합법적인 지원금이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상 최신 기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긴 힘들다.

앞서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 국가에만 가격을 크게 조정하기 힘든 탓이다. 게다가 신제품의 경우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연구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다.

게다가 최근 구매자들이 공시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면서 선택약정할인에 따른 요금 인하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하더라도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인상하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들이 잔존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구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고시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단통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가운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국장은 ​각각 고시를 폐지해 선택약정할인율을 새롭게 정하고, 저가 요금제에도 고가 요금제와 동일한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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