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피해 폭증,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3% 불과…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그래픽=셔터스톡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위세가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보안 대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1% 대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국내 사이버 보험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인 정보 유출과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770건에 불과했던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514건으로 폭증했다. 반면 정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예산은 2015년 72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62억4500만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예산은 62억3500만으로 더 감소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3%로, 시장규모는 322억원에 불과하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련 분야 예산을 편성한 사업체는 3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이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보험 증서 확인 등 현장 확인에만 그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침해사고가 발생 시 보험에 명시된 범위가 아니라면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사이버보험 관련 시장이 형성돼 가입자뿐 아니라 기업들의 보상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유출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며 “제3자인 국민보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파산 등을 막기 위해 사이버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이버보험이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처럼 보편화돼 국민 안전 및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새로운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기업, 보험사가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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