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신분 저버리고 입시생 공정한 경쟁 저해”

사진출처=셔터스톡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전공실기시험 문제 등을 사전유출한 국립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전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 A씨가 총장을 상대로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성악과에서 선정한 ‘2015년 예술영재 선발 및 2016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지정곡 20곡’을 자신의 제자이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레슨을 하는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새로운 20곡이 다시 선정되자 B씨에게 재차 이 결과를 통보했다.

총장은 A씨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 학교 윤리강령에 위배된다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2월 A씨를 해임처분 했다.

A씨는 “유출한 입시지정곡이 ‘시험문제’가 아닌 ‘출제범위’에 불과하고 입시지정곡이 유출되더라도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랜 기간 후학양성에 매진했고, 한국인의 우수한 능력을 세계에 알리며 국위선양했다”며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시지정곡은 공정한 대학입시 업무를 위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는 이 비밀 사항을 알면서도 입시지정곡을 전달해 유출의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한 대학입시 제도가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저버리고 입시지정곡을 2회에 걸쳐 유출해 입시생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가볍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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