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택업계와 간담회 가져…불법행위 적발시 시공사 지위 박탈 근거규정 10월중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국토교통부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수주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단지 수주과정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주택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간담회에서 최근 정비사업 수주 선정 경쟁과 관련해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의 건설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주의환기 차원에서 개최됐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강남권의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대치쌍용 2차 등 시공사 선정절차가 계획된 재건축 단지가 다수 분포한 상황을 국토부는 감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는 만큼 시공사 과열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해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또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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