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거래 정보 타인에 알려준 것이 금융사고 원인"

은행이 인터넷 예금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객에 알리지 않았어도 보이스피싱 범죄 책임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시사저널e
은행이 인터넷으로 예금 해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지 않았어도 고객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본 고객이 '인터넷으로도 예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아 범죄를 못 막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것을 금융사고 원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인터넷뱅킹 예금해지 서비스로 고객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예측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객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취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제공한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 해지 서비스는 금융사고에 악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씨가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 금융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2년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금융거래정보를 이 사람에게 알려준 뒤 2862만원에 손해를 봤다. 그는 2004년 3월 거래 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예금해지를 추가한 것은 중요부분 약관 변경임에도 본인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서비스 중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의 잘못이 있다"며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은 은행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