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설계사간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공기연장과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가능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뉴스1

정부가 공공발주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Turn key) 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과 설계계약 지연 관행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이튿날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 제고,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됐다. 다만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갑을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했다. 특별팀은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 관행 개선방안이 포함된다. 앞으로 발주청은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며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가 명확해진다. 발주청이 턴키 참여 시공사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했음에도 시공사는 설계사에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선방안엔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적시됐다. 계약대상자의 책임여부와 무관한 사유로 공기연장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이 삭제된다. 종전에는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기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앞으로 발주청의 입찰안내서가 입찰공고시 제시된다. 이전에는 발주청이 구체적 과업내용이 적시된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입찰사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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