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공익법인 3만5000개 대비 전담인력은 19명 뿐”

국세청 본청·지방청·일선 세무서의 연도별 공익법인 전담인원 현황.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상속·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공익법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세청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 전담 인력을 지난해 대비 375%나 늘렸다. 하지만 증원된 총 인원은19명으로 공익법인 대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공익법인은 총 3만4732개로 2011년과 비교해 19.1%(5573개)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공익법인 전담 인력은 4명 뿐이었던걸로 나타났다. 전담 직원 1명 당 공익법인 8700여개를 담당했던 셈이다.

연도별 공익법인 현황.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세청은 올 들어선 전국 공익법인 전담인원을 19명까지 늘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익법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전담인원 19명 중 9명을 일선 세무서에 배치해 현장 관리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공익법인 수(3만4743명)를 고려하면 전담직원 1인당 1828개 꼴로 담당해야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세청의 공익법인 전담인원은 본청 법인납세국에 5명, 지방청에는 서울청(2명), 중부청(1명), 부산청(1명), 대전청(1명) 총 5명, 세무서에는 종로, 서대문, 영등포, 마포, 남대문, 중부, 북대전, 진주, 제주에 1명씩 배치됐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공익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일부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편법 상속 창구로 악용되기도 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와 관련해 K·미르재단도 악용 사례 중 하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력에 비해 관리해야 할 공익법인 수가 너무 많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대상·관리범위 설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성실신고를 전제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가 주 업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대기업 계열, 종교 계열을 비롯해 공익법인이 3만5000여개에 이르는데 관리 인력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전담인력 확대, 관리역량 향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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